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

2014.04.10 17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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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

 

○ 조경 식재 시 관내 교목 및 관목을 우선적으로 권장 식재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이 열악한 관내 조경 업체의 소득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.

 

○ 농·축·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을 건축물로 간주 건폐율 제한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경쟁력이 약한 농·축·수산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바 농·축·수산업관련 저장시설을 건축물에서 제외하여 농·축·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

 


2. 주요내용

 

○ 식재(관내 교목 및 관목) 등 조경 기준 단서조항 신설 (안 제19조제1항제1호)
- 조경 식재 시 관내 교목 및 관목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조문 신설

 

○ 농업용 저장시설 신축시 행위제한 규정 완하(안 제27조제1항제2호)
- “저장시설 : 사이로·건조시설·석유저장시설·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“ 다음에 ”(농·축·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.)“를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