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.04.10 17:47
1. 개정이유
○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조속한 이전과 축산농가의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.
2. 주요 개정내용
○ 『제3조(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)』제3항 관련 〔별표1〕비고 제3호 신설
-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 후 종전 규모에 한하여 1년 이내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거리를 50%로 경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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