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

2014.04.10 17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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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정이유

 

❍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 하고,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함과 더불어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 


2. 주요내용

 

❍ 입양가정 지원사업 (안 제4조)
- 입양가정 지원의 정책 수립 및 시행, 실태조사, 연구 교육 홍보 등 사업 시행

 

❍ 입양장려금 등의 지원 (안 제5조)
- 입양장려금 : 1명당 300만원 (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500만원)

 

❍ 지원대상 및 신청 (안 제6조 및 제7조)
- 입양 장려금 지원대상 규정과 지원 신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