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.04.10 17:51
1. 개정이유
❍ 정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「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바
❍ 민간위탁 동의안(재위탁 포함) 제출 기한을 명시하여 위탁자 공모, 심의 등 원활한 업무 수행으로 행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❍ 민간위탁 동의안(재위탁 포함) 제출 기한 명시 (안 제4조제3항) ▪ 민간위탁 90일전에 시의회에 동의안 제출
❍ 민간위탁사업 정기평가 기한 변경 및 의무화와 정기평가 결과 시의회 제출 (제14조의2제1항) - 위탁기한 만료 60일 전 ⇒ 위탁기한 만료 90일전 -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⇒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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