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.04.10 17:46
1. 제안이유
정읍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과 그 구성원인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가.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나. 「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」에 따라 새마을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 함(안 제3조)
다. 새마을사업비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 등을 규정 함(안 제4조)
라.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함(안 제5조)
마.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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