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안이유

 

○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경우에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최소규제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함.

 

○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위임 된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시민에게 위해(危害)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부 규정의 개정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물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