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.04.10 17:38
1. 개정이유
○ 건축법 제11조(건축허가)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적용범 위 확대로 10세대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마련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○ 안 제2조(적용범위) 중
- “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동주택에 한하여”를
- “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이 완료된 공동주택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동주택 및 「건축법」 제11조에 의해 건설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”으로 변경하여 서민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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