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.04.10 17:44
1. 제정이유
❍ 액비의 발생에서부터 수거, 처리 등 전과정에 대한 확인체계를 명확히 하고 미부숙 액비 살포에 의한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“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 이용에 관한 조례”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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